성폭력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50대 남성이 8살짜리 여아와 어머니를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전자발찌 부착자를 감시할 보호관찰 담당 인력의 증원과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1일 광주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미수 등) 위반 혐의로 A(51)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전날 밤 광주 남구 한 주택에 침입해 50대 여성 B 씨와 딸 C(8)양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러한 사건이 알려지자 전자발찌 감시 체계의 허술함을 지적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이 없던 것은 아니다. 지난 4월부터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조두순 법(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조두순 법은 지난해 2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가 교도소를 출소할 경우 일대일 보호관찰·전자발찌 착용기간 연장 등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이 시행돼도 재범 위험이 큰 성범죄자를 관리하는 보호 감찰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제대로 된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전자발찌 착용자의 수는 3,057명인데 이들을 관리하는 보호관찰관은 192명에 불과하다. 보호관찰관 1명당 19.2명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 52시간 근무까지 시작되면서 관리는 더 빡빡해졌다. 조두순법은 재범 우려가 있는 성범죄자에 대해 ‘24시간 일대일’ 보호관찰을 원칙으로 한다.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면 보호관찰 대상자 1명당 4명의 보호관찰 인력이 필요한데 현재 인력으로 조두순 법 대상 성범죄자 이외에 다른 성범죄자까지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전반을 책임지는 보호감찰관도 부족하지만, 이들이 재범을 저지를 경우 현장에서 제압하는 ‘무도실무관’에 대한 처우가 미비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무도실무관은 전국에 146명이 3교대 근무로 일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발찌 감독 업무의 상황에 지난달 19일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전자감독 업무를 경찰이 담당하게 해주세요’라는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자신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일하고 있는 보호직 공무원이라 밝힌 작성자는 “보호직 공무원은 보호관찰, 소년원, 비행예방센터 등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모두 합쳐도 3,000명이 되지 않는다”며 “조두순을 일대일로 관리하더라도 늘 조두순만 쫓아다닐 수가 없다. 관할 구역 내에 다른 사건이 터지면 그곳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야간 시간대에는 고작 2~4명의 직원이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몇 개의 시군을 관리해야 한다”며 “(부족한 인력으로) 24시간을 뜬 눈으로 보내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말했다.
작성자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전자감독 업무의 경찰 이관’을 제안했다. 그는 “지금은 전자발찌 착용자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거리에 따라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며 어차피 경찰에게 공조요청을 하는 실정”이라며 “경찰서는 전국단위에 자리 잡고 있고 교대근무가 기본적으로 이뤄지는 곳이기 때문에 전자감독을 위해 뽑은 무도실무관들을 경찰서에서 근무하게 하고 경찰 인력을 조금만 증원한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무부 측은 “7월 이후 전자감독 전담인력(보호관찰관)을 45명 증원할 예정”이라며 “이는 전년대비 75명이 증원된 것이며 증원으로 인해 1인당 담당 인원은 지난해 19.3명에서 12.9명으로 33%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대일 전담보호관찰’의 운영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력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재범 위험성이 극히 높은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 4명에 대해서만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이 시행되고 있다”며 “이른바 ‘조두순 법’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서는 148명 정도의 전자감독 전담인력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부 측은 지난달 19일 게재된 전자감독 업무를 경찰이 담당하게 해달라는 청원 글과 관련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결로 집행하는 것으로 수사기관인 경찰이 아닌 형 집행 기관인 보호관찰소의 업무”라고 밝혔다. 이어 “야간 및 공휴일 피부착자의 위험경보 및 준수사항 위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담직원 1명·무도실무관 1명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때는 일부 사건의 경우 경찰에 공조 요청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과는 피부착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피부착자의 중요 신상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모의훈련을 공동 진행하는 등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향후 전자감독 전담인력을 증원해 보호관찰을 강화하고 피부착자의 재범 등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공조체제를 강화해 경찰의 신속한 협조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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