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4일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취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껏 로키(low-key) 대응을 유지하던 청와대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보복’이라 규정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예고한 것이다.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한일관계 현황을 점검하고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청와대가 당초 배포한 서면 브리핑에서는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정치적 보복 성격으로 규정했다”고 명시했지만 약 20분 뒤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로 수정해 재배포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정치적 보복’에서 ‘보복적 성격’으로 톤다운한 것이다.
청와대는 서면 브리핑 내용을 수정한 것과 관련해 “최종단계에서 지금 상황에 맞는 단어(보복적 성격)로 정리했지만 실무자의 실수로 잘못 나갔다”고 해명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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