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앞으로 공사 지연시 관리 절차가 강화된다. 또 입주자 사전방문제도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아파트 품질점검단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동주택 품질 확보와 입주자 하자 피해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시공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입주 전 점검제도를 법제화한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아파트 부실공사의 주요 원인이 공사 지연으로 인한 공정관리 미숙이라고 평가했다. 토공사를 할 때 암반이 발견되면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데 시공사들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정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예정보다 공사가 지연되면 감리자가 만회대책을 수립한 이후,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기존에는 감리자가 만회대책을 수립한 이후 사업주체 검토만 받아 처리했었다. 또 시공사의 부실시공 이력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감리 인력을 더 많이 확충하도록 했다. 시공부실 벌점제도 강화한다. 앞으로는 특정 공종이 완료되거나 준공 이후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도 벌점이 부과될 예정이다.
입주전 점검제도도 법제화했다. 입주자 사전방문제도를 정식 점검절차로 규정하고, 해당 주택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용검사 또는 입주 전까지 보수를 완료하도록 강제했다. 또 지자체에서 품질점검단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입주자 사전방문 혹은 품질점검단이 지적한 내용이 이행되도록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등 권한을 부여했다. 그밖에 하자 판정기준을 확대해 지하주차장 시공불량 등 그동안 권리구제가 어려웠던 부분도 보수할 수 있도록 했고, 하자보수청구내역 보관 의무화와 업체별 하자현황 관리 등도 시행하기로 했다.
/세종=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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