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국의 재판권에 따르지 않는다는 국제법상의 ‘주권 면제’ 원칙을 거론하며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을 따르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6년 12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여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었다”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2015년 한일 합의에 따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장 접수를 거부했고 실질적인 심리가 시작되지 못했다.
일본 외무성 담당자는 교도통신에 “심리가 조만간 시작될 것 같다는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재차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서울중앙지법이 일본 정부에 소장을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처를 해 심리 절차가 조만간 시작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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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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