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는 근로자를 산재로부터 보호하기 부족하다며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특히 경영계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작업중지 해제 절차가 너무 길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되레 그 간격이 너무 짧다고 반문하고 나서는 모습이다.
민주노총은 22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28년만의 법 개정을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개정 산안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이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시행령·시행규칙 등 4개 하위법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개정안이 사망·중상해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작업중지 해제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 지침보다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사업주가 작업중지 해제를 신청한 지 4일 이내 심의위원회를 열도록 해 졸속 처리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재해 발생 사업장이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 작업중지 해제를 신청하고 나서 근로감독관과 외부 전문가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확인하고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심의위원회를 여는데 4일이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민주노총을 원청업체의 산재 책임을 강화한 건설기계에 타워크레인, 항타기, 항발기 등 4종만 지정한 데 대해서도 “장비 사고는 (원청 책임 강화 대상에서 빠진) 굴삭기, 덤프, 이동식 크레인 등 장비에서 65% 이상 발생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에 산재 책임을 강화한 건설기계들이 주로 임대업자를 통해 빌려서 사용하는 형태로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것들 위주로 선정했다고 밝혔지만 건설현장의 실상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의 도급 승인 대상에 구의역 김 군이 숨질 당시 맡았던 지하철 안전문 유지보수,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씨가 수행하던 컨베이어벨트 업무, 조선 하청직원의 업무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기자회견에서 “전력산업 운전설비, 컨베이어 벨트, 궤도장비, 조선업, 건설업 등은 모두 도급승인 대상에 들어가야 안전사고 재발방지가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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