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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문제로 얼굴에 기름 뿌리고 불 붙인 40대 중형

피해자 아들 대출에 아파트 담보 제공했다 경매

아버지가 대신 돋 갚기로 한 약속 안지키자 범행





돈 문제로 다퉈온 채권자의 얼굴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인 4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B(75)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던 도중 기름병을 꺼내 B씨 얼굴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 불로 B씨는 얼굴 등에 전치 8주의 화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B씨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고 특수상해의 권고형(징역 6개월∼징역 2년)보다 가중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정도도 심각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08년 B씨의 아들이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을 때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했다. A씨는 B씨 아들이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 과정에서 B씨가 아들의 빚 일부를 대신 갚아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고, A씨의 아파트는 결국 경매 처분됐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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