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이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을 주민이 요건에 맞춰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고하는 주민참여형 신고제를 운용한다고 3일 밝혔다. 신고방법은 휴대폰 앱(안전신문고, 국민신문고, 생활불편신고)을 설치해 회원 가입 후 1분 간격으로 위반지역과 차량 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같은 위치에서 촬영시간을 표시해 2장 이상 촬영하면 된다. 신고기간은 교통법규 위반 사실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다. 적용구역은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이다. 이 제도는 4월 1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4대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기간에 관계없이 24시간 위반행위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성주=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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