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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과도한 자식사랑…딸·사위 등에 부적절 비취인가

백악관 직원 미 하원에 폭로

이해상충 등 25명에 허가내줘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 트럼프. /블룸버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자식사랑이 하나 둘씩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미 백악관이 절차를 어겨가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와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등에게 비밀 취급인가를 내줬다는 증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미 하원 감독개혁위원회 민주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백악관이 이방카와 쿠슈너를 포함해 비밀 취급이 부적절한 인사 25명에게 인가를 내줬다”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감독개혁위원회는 지난달 백악관 인사보안실 직원 트리샤 뉴볼드와 면담을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취급인가가 나온 25건은 당초 다른 국가의 영향과 이해 상충, 범죄행위, 재정상황, 마약남용 등으로 거부됐던 것이라고 밝혔다. 뉴볼드는 전직 인사보안실장인 칼 클라인이 2명의 고위 행정부 관리의 비취 인가가 어렵다는 보안담당자들의 판단을 뒤집었다고 덧붙였다. 뉴볼드는 공화당과 민주당 정부를 거치며 18년 동안 백악관에서 근무해온 인물로 내부적으로 수차례 비취인가의 문제점을 제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뉴볼드의 주장은 엘리야 커밍스 하원감독개혁위원장이 이날 백악관에 관련 문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보낸 서한에 담겨있으며 해당 서한에는 3명의 익명의 고위관리 사례가 나오는데 이 중 2명이 이방카와 쿠슈너”라고 전했다.



앞서 하원 감독개혁위원회는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과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 롭 포터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 등에 대한 비취 인가 과정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블룸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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