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가 자가 전세주택을 찾으면 LH가 대신 전세계약을 맺은 뒤 재임대해주는 임대사업이다.
LH가 이번에 신규로 진행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은 기존(신혼부부 전세임대Ⅰ)과 비교해 입주 기준소득이 완화되고 지원한도액이 늘어났다. 입주대상은 무주택 가구구성원으로 모집공고일(4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는 120%) 이하다. 올해 3월 기준 3인 이하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기준은 540만1,814원이다. 이와 함께 총자산 2억8,000만원(자동차 2,499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하고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어야 한다.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원한도는 수도권 2억4,000만원, 광역시 1억6,000만원, 기타지역 1억3,000만원 등이다.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증금 규모에 따라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신혼부부Ⅰ 유형과 비교하면 소득기준이 70%(맞벌이 90%)에서 100%(맞벌이 120%)로 올랐고 지원 한도도 평균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됐다. 본인부담금도 지원한도액의 5%(최대 600만원)에서 20%(최대 4,800만원)으로 올랐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단 재계약을 할 때에는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14~29일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격심사 등을 거쳐 6월 중 LH 홈페이지에 대상자가 발표된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 내 공고를 참고하거나 LH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원하는 곳에 신속하게 공급 가능한 맞춤형 주거지원 제도”라며 “지원한도를 늘리고 대상자를 확대해 공급하는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 주거안정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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