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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알박기 인사 제거" 대통령·기관장 임기 일치법 추진

김병기, 공운법 개정안 발의

9월 정기국회서 통과 방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을 ‘알박기 인사’로 규정하고 이를 제거하겠다며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관장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키고 임원 임기를 2년·1회 한정 연임으로 단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새 정부 출범 후 경영 목표 재설정·평가를 통해 임원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매년 성과 평가를 거치도록 해 정부가 코드에 맞지 않는 인사를 교체하는 무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매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돼온 전 정권의 알박기 인사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코드가 맞지 않는 알박기 인사가 남아 있으면 정부의 통일된 정책 운영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내부 갈등으로 기관 자체가 경색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김 원내대표는 이 법안에 대해 “공공기관을 정치적 볼모에서 해방하는 법안”이라며 “제2·제3의 ‘김형석 사태’를 막고 공공기관의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정책과 조화를 이뤄 국민이 신뢰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가 언급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보수 성향의 인사다. 그는 광복 80주년 기념사에서 “광복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말해 독립운동을 비하했다는 논란을 촉발한 바 있다.

민주당은 김 관장을 비롯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주요 기관장을 모두 교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및 대통령직 파면 이후에 임명한 공공기관장은 45명에 달한다. 이 중 파면 이후에 임명된 인사가 23명이다. 민주당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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