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처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피의자 김모(49)씨가 2경찰에 구속됐다.
25일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4시 45분께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前) 부인 A(47)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A씨의 차량 뒤범퍼 안쪽에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를 달아 동선을 파악했으며, 이혼과정에서 쌓인 감정 문제 등으로 전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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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회로(CC)TV에는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부터 김씨가 범행현장을 서성거리는 모습이 포착됐으며 이를 근거로 경찰은 김씨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딸들은 이혼 후 4년여 동안 어머니가 아버지의 살해 위협에 시달렸으며,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집요하게 쫓아다녔다고 증언하며 아버지를 엄벌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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