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격이 분양가 미만으로 떨어져서 특약에 따라 하락분을 돌려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낸 취득세는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부산 A아파트 주민 435명이 부산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아파트 주민들은 2011년 11월 시공사와 분양계약을 맺으면서 ‘분양대금의 10%를 2년간 납부유예하고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 미만으로 하락하면 원금을 보전해준다’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3년 6월 아파트 시세가 6.225∼10% 하락하자 시공사는 납부가 유예된 잔금에서 시세 하락분을 상계처리했다. 주민들은 이에 분양가격이 실질적으로 떨어진 만큼 아파트 취득 당시 낸 취득세도 일부 환급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들이 처음 신고한 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봐야하며 소유권 취득 후 2년이 지난 시점의 감정가격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며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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