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인천시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의 이번 조치는 2016년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옹진군·연천군·가평군·양평군 제외)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얻게 된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적발지가 아닌 차량 등록지로 기준으로 변경됐다는 점이다. 서울과 경기 권역 내에서 적발된 차량이라 할지라도 인천에 등록된 차량이면 인천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단속 대상은 인천 등 수도권 전역이며 2005년 12월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으로 제작된 경유차 가운데 조치 명령(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명령)을 위반하거나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최종 불합격된 차량이다. 처음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계도가 이뤄지고, 한 달 이내에 또 다시 적발되면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시는 지난 2월부터 이달 30일까지 인천지역에 등록된 16만여대의 경유차 가운데 저감장치를 설치한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14만여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저감장치 조치 명령 및 조기폐차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운행 제한 감시카메라 설치와 포털시스템 구축 작업 등이 9~10월에야 끝날 예정이고 계도·홍보·시범 운행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본격 시행은 내년부터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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