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씨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여론 조작 공모 의혹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2일 오후에 수사 연장 요청 여부를 밝힌다.
특검팀은 1차 수사 기간 종료 3일을 앞둔 이날 오후 2시 30분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30일 연장’ 요청 여부를 밝힌다. 발표는 김대호 특별검사보가 맡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허 특검과 특검보 3명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수사를 모두 끝내지 못했거나 기소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 승인 아래 수사 기간 30일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요청은 1차 기간 만료 3일 전인 22일까지 해야 하며 대통령은 만료일인 25일까지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허 특검이 수사 기간연장을 신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경우 특검 수사는 내달 24일까지 이어지게 된다.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 6월 27일 수사에 착수한 허 특검팀은 지난 60일간 드루킹 일당이 벌인 8,000만건이 넘는 댓글 호감수 조작 행위의 진위를 밝히는 데 힘을 쏟았다. 또 여권 인사들이 드루킹과 어떤 경위로 관계를 맺게 됐고 이에 불법성은 없었는지 등도 면밀하게 살펴봤다. 그 결과 특검은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댓글조작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공모했다고 봤다. 특검은 이에 김 지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18일 법원에서 이를 기각했다.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검 무용론을 주장하며 수사를 멈춰야 한다는 주장과 여권 핵심부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을 들어 연장에 찬성하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진 점, 수사 과정에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사망한 점 등을 이유로 특검이 수사 기간을 연장할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러나 연장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자칫 그간의 수사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거나 수사 의지가 부족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 특검이 보완 수사 등을 이유로 활동 연장 필요성을 공식화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특검 내부에서는 수사 기간이 30일 늘어날 경우 김 지사의 혐의를 입증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거나 지난번 구속영장에는 빠졌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 조사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한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시간적 한계로 살펴보지 못했던 경찰과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들여다볼 가능성 역시 제기된다.
앞선 12번의 특검 중 수사 기간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특검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12번 중 대통령의 연장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6차례였는데 거부된 사례는 2003년 대북송금 특검, 2012년 내곡동 특검, 2016년 국정농단 특검 등 3건이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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