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출동한 119 소방대원을 구급차에서 폭행해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3일 오후 10시 56분께 인천시 남구 한 노래방에서 출동한 119구급차에 탄 뒤 소방대원 B씨의 목을 움켜잡는 등 폭행해 구급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노래방 계단에서 굴러 사고를 당한 후 구급차에 실려 인천 남구 한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B씨를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과거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 다른 처벌 전력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응급 구조활동을 하던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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