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최대 규모 판자촌이자 강남 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인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의 보상 협의와 수용 절차가 마무리됐다. 강남구 양재대로 478 일대의 구룡마을은 1970~1980년대 철거민 등이 이주하면서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2012년 처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으나 개발 방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장기간 표류했다.
서울시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비닐하우스 등 물건 일체의 소유권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이전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SH는 2023년 5월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3차례에 걸친 보상협의회와 감정평가를 거쳐 소유권 확보를 위한 협의 계약을 진행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토지와 물건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했다. 수용재결은 사업시행자가 공익 사업 목적으로 토지, 물건 등을 취득하기 위해 소유자 등과 먼저 협의 계약을 진행하고 성립되지 않으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토지, 물건 등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 절차다.
수용재결 신청이 접수되면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 보상금을 최종 결정하고, 토지·물건 소유주들은 재결 보상금을 신청해 받게 된다.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소유주의 보상금은 SH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한다. 이 같은 모든 절차가 완료돼야 토지와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구역 토지는 사유지 24만㎡ 중 약 16만㎡가 협의 계약이 완료됐다. SH는 남은 8만㎡에 대해 2024년 7월 수용재결을 신청해 올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됐다. 비닐하우스, 간이공작물 등 물건은 총 1931건 중 소유자가 확인된 967건 중 337건의 협의 계약이 이뤄졌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도 두 차례에 걸쳐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해 올해 소유권 취득 절차가 끝났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화재·홍수 등 안전 사고에 노출돼 있는 구룡마을을 개선된 주거 환경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SH는 면적 26만 7466㎡ 부지에 총 3520가구 규모 아파트와 공공 시설, 초등학교, 공원 등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 착공, 2029년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구룡마을의 토지와 물건 소유권의 SH로 이전이 완료되면서 자연친화적 주거 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아직 이주하지 않은 거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안전한 주거 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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