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현재 외국기업에 한해 허용된 공시대리인제도를 코스닥 상장사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북한과의 경제협력 확대에 대비해 북한 자본시장 개설에 대비한 준비 작업도 진행된다.
정지원(사진)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희망하는 코스닥 법인에 한해 공시대리인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시대리인제도는 인력이 부족한 코스닥 중소기업들이 공시 업무를 법무·회계·컨설팅법인 등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국내 상장한 외국 기업에 허용돼 있다. 거래소 측은 상장 기업의 상황에 따라 공시업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공시 오류의 가능성과 공시 업무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북한과의 교류 강화에 따른 계획도 밝혔다. 정 이사장은 “(전반적인 경제협력)여건이 성숙돼야 하겠지만 언젠가 북한에도 증권거래소를 설립한다든가 하는 날이 오지 않겠느냐”며 “지금까지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 증시를 만든 경협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남북 관계가 빠르게 개선되면서 북한에도 자본시장이 열릴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거래소는 앞으로 관련 실무연구반을 조직하는 등 여건이 마련되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이밖에 거래소는 지난달 조직한 ‘공매도 조사반’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 의심거래를 조사하는 등 불공정 예방·감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배당 오류가 발생한 삼성증권, 무차입 공매도 의혹이 제기된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 등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는 별도로 거래소 차원의 제재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대량 착오매매에 따른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1회당 제출 가능한 호가수량 제한 기준을 현행 상장 주식의 5%에서 1~2%로 강화할 계획이다. 시가단일가매매 시간을 연말까지 기존 1시간(오전 8∼9시)에서 30분 또는 10분으로 줄이고, 장이 열리기 전 시간 외 종가매매 시간도 이와 연동해 단축키로 했다. 시가단일가매매 시간이 단축되는 것은 지난 1998년 이후 20년 만이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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