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국가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체류기간 3개월을 넘긴 외국인이 임의가입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이 지나야 하고 의무가입(지역가입자 당연가입)으로 자동 전환된다.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소득과 재산을 평가해 부과하되 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우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가 부과된다. 내국인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는 현재와 같이 보유한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체류기간 연장과 재입국 심사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 임의가입 제도는 보험료를 적게 내고 고액 진료를 받은 뒤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 측면이 있다”며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해 외국인과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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