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물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과 물관리기본법, 물산업진흥법,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 산업 육성에 관한 법 등을 의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48명 가운데 찬성 148명, 반대 73명, 기권 27명으로 가결됐다.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안은 국토교통부(수량)와 환경부(수질)가 각각 관리하던 수자원을 통합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정부와 여당이 오랜 기간 처리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커 1년간 국회에 묶여 있었다. 물관리일원화법 통과로 문재인 정부는 출범 1년여 만에 조직개편을 완료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도 오랜 기간 계류된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특정 품목에 대한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5년간 대기업이 해당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고 대기업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위반기간 관련 매출액의 최대 5%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여야가 이날 처리하기로 약속했던 남북 정상회담 관련 결의안은 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여당은 지난 26일 전격적으로 진행된 남북 정상회담 이후 ‘4·27 판문점 선언 지지결의안’을 국회가 처리해야 한다고 호소했지만 자유한국당은 결의안에 ‘북핵 폐기’를 명시해야 한다고 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권성동 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됐다. 다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지방선거 이후에나 시작될 것으로 보여 체포동의안 처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송종호기자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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