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담배협회는 1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담뱃갑 경고그림 시안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재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고문구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만큼 수정해야 하고,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도 추후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연말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 시안 12종을 확정했다. 또한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도 암 유발을 상징하는 그림을 추가하기로 했다. 담배협회는 이에 대한 검토 결과 경고 문구가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일부 연구결과를 마치 과학적으로 입증된 연구결과인 것처럼 확대해 혐오도를 과장하는 데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폐암 위험이 최대 26배’, ‘후두암 위험, 최대 16배’, ‘구강암 위험 최대 10대’ 등 경고 문구는 일부 연구결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확대한 것으로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2 제3항 위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는 데다 유해성 논란이 진행 중인 만큼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전 세계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고 유해성분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과학적 근거와 상관없이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 시안을 암세포 사진으로 성급히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회는 미국 FDA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 여부 조사결과가 발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담배소매점 종사자와 방문객이 혐오성 그림에 강제로 노출돼 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고그림으로 인한 금연효과 제고라는 행정 목적 달성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담배소매점 종사자와 방문객에게 실익 없는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고 행복추구권을 박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결정이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이 생략되고 업계뿐만 아니라 담배 소매인, 흡연자와 소통이 원천 봉쇄됐다고 지적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