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19일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지원으로 출장 가는 것은 간단히 말해 청탁금지법 위배”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문단에 문의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며 “국정감사 기간이든 아니든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은 지도·감독 관계라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문단 내에 소수의견도 있었다. 피감기관 지원 출장이 청탁금지법 제8조 3항6호에 규정된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박 위원장은 소수의견을 제시한 전문가라도 “청탁금지법상 예외로 하려면 ‘통상적으로·일률적 제공’이라는 기준과 공식적 행사인지 등 구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면서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출장의 경우에는) 이 조문에도 해당하기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피감기관 지원으로 ‘외유성 출장’ 논란이 불거진 끝에 사퇴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탁금지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이라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며 “청와대에 관련해 묻거나 보고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공직자의 이해관계 충돌방지법 입법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다”며 “많은 선진국의 경우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해충돌 방지는 공직자 등이 직무수행 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 때문에 공정한 직무를 하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 관련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청탁금지법 제정 단계에서 정부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포함된 법률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논의 단계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빠졌다.
더구나 현재 청탁금지법의 대상에는 공무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 및 언론인 등도 포함돼 있다. 박 위원장은 “이해충돌 방지는 좁은 의미의 공직자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다”며 “청탁금지법이 이렇게 제정된 이상 이해충돌 규정만 빼서 별도 입법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