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의 변호인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의 일부 행위는 인정한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이씨도 발언 기회를 얻어 “변호인이 다 말했지만 억울하다. 선처해달라”고 전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이날 이씨는 직접 법정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09년∼2013년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회사 ‘홍은프레닝’에서 10억8천만원, 2009년 다스 관계사 ‘금강’에서 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
또 지난해 12월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가 장악한 관계사 ‘다온’에 40억원 가량을 무담보·저리로 특혜 대출해 준 배임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지난 2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 관리 내역 등을 정리한 장부 일부를 파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씨 변호인은 홍은프레닝 횡령 범행과 관련해 “권영미(이 전 대통령 처남 고 김재정씨 부인)씨 부탁에 따라 권씨의 대표 등재 절차를 도와준 사실밖에 없고 급여 지급에는 관여한 바 없다고 전했다.
금강 횡령 범행에 대해서는 ”법인 자금 일부를 경리이사에게서 받아 권씨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전달책에 불과할 뿐 횡령의 공동정범이 될 순 없다“고 말했다. 공동정범이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
홍은프레닝에 4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중간책’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입출금 장부 파기 혐의에 대해선 파기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씨가 ‘함정’에 빠진 것이라 주장했다.
모 방송국 기자가 영포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해당 장부를 주운 뒤 건물 수위에게 ‘중요한 것 같으니 청계재단이나 다스에 주라’고 해서 수위가 이씨에게 건네줬다는 것.
변호인은 ”숫자가 있어 복잡하길래 파기했는데 이게 결국 차명 재산 관리 노트로 드러났다“며 ”청계재단에서는 기자가 함정을 팠다고 생각해 경찰에 고소해 수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인 4월 16일로 2차 준비기일로 결정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