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권 소멸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을 찾아가지 않아 애써 낸 돈이 공중으로 사라지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그간 반환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키던 것을 10년으로 연장한다. 국민연금 수급권을 한층 강화한 조치다.
반환일시금은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금액이다. 국민연금제도는 ‘신청주의’를 채택해 수급권자가 기한 안에 연금급여를 청구해야만 지급한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이나 공·사적 금전 거래와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권리(수급권)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킨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의 보호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에 따라서다.
국민연금공단이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2017년 6월 현재까지 최근 5년간 반환일시금을 신청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끝난 가입자는 4.151명이었다. 이들이 낸 보험료는 36억4.600만원에 달했다. 1인당 88만원꼴이다.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유로는 거주 불명 1.329명(32%), 소재불명 589명(14%) 등으로 본인의 청구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사례까지 합하면 전체의 절반 이상이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경우였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