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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투표 결정' 표류하는 연대 총학 선거…2년 연속 무산 위기

1·2위 득표차 오차율보다 적어…2위 선본은 자격박탈

4~6일 3일간 재투표…전체 3분의 1 이상 얻어야 당선

연세대학교가 2018학년도 총학생회 선거 재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56년 만에 처음으로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겪은 연세대가 자칫 2년 연속 총학 없는 해를 보내게 될 위기에 놓였다.

1일 연세대에 따르면, 연세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는 11월 29일 임시회를 열고 총학생회 선거 재투표를 결정했다. 지난 선거에서 1위를 차지한 ‘팔레트’ 선거운동본부(선본)를 대상으로 하는 찬반 투표다. 투표는 4~6일 진행된다. 재투표에서 ‘팔레트’ 선본이 전체 유권자(1만5,943명)의 3분의 1(5,315명) 이상 찬성표를 얻으면 당선이 결정된다. 전체 3분의 1의 찬성표를 얻으려면 40% 안팎의 투표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본투표 상황에 비춰보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연세대가 재투표를 결정한 이유는 ‘적은 표차’와 ‘2위 선본의 자격 박탈’ 때문이다. 투표 종료 직후인 지난달 25일, 중운위는 선거에 출마한 ‘스탠바이’(STANDBY) 선본에 대해 경고 누적에 따른 자격 박탈을 의결했다. 해당 선본이 사전 선거운동, 선거 방해 등 위법을 저지른 사실이 잇따라 발견된 데 따른 조치다. 이후 진행된 개표에서 ‘팔레트’ 선본은 3,857표를 얻어 3,842표를 얻은 ‘스탠바이’ 선본을 불과 15표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선거의 오차율인 166표(1.04%)보다 표차가 적었다.

총학 선거시행세칙에 따르면 1, 2위 선본의 표차보다 오차가 클 경우 두 선본 간 결선투표를 진행하도록 했다. 또 만약 단일 선본이 출마한 경우 찬성과 반대 표차보다 오차가 클 경우 찬반 재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중운위는 논의 끝에 ‘팔레트’ 선본만을 대상으로 한 재투표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당선 기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과 공직선거법 기준을 준용해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 찬성’을 기준으로 정했다. 또 다른 안이었던 ‘25% 찬성’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이었지만, 중운위는 “새롭게 당선되는 총학은 충분히 정당성을 갖고 출범해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낮은 투표 열기 속에 재투표가 성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자칫 사상 유례 없는 ‘2년 연속 총학 부재’ 상황이 연출될 우려도 있다. 연세대는 학생들의 선거 참여 저조로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총학생회를 선출하지 못하고 비대위 체제를 보냈다. 올해 또한 투표 기간을 연장한 끝에 가까스로 기준 투표율 50%를 넘겨 총학선거를 성립했다.

연세대 총학 중운위는 “완벽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최선의 안을 찾기 위해 고민했다”며 “남은 선거 기간 유권자의 의지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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