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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돌아오면 20년간 소득세 75% 감면"…인재 유출에 칼 빼든 與

황정아, 조세특례법 개정안 발의

기존 10년·50% 감면 대폭 강화

'AI 인재 유출' OECD 네 번째 수준

李 국무회의서 "대응책 보고" 주문도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우수인재 육성·유치·유출 대응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복귀(리쇼어링)하는 우수 과학기술 인재에게 소득세를 최대 20년 간 75% 감면해주는 지원 제도가 추진된다. 해외로 이탈하는 우수 인재를 되돌릴 유인책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국내에 복귀한 첨단 분야 우수 인력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강화하고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한국 국적의 우수 인력이 국내 복귀할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10년 간 50% 감면해준다. 국내에 거주하면서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다. 개정안은 감면 비율을 75%로 25%포인트 높이고 소득세 감면 기한을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렸다.



황 의원은 “국외에서 연구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감면기준을 완화하고 감면기간 및 감면율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과학기술 인재에 이 같은 당근책을 제시한 것은 국내 인재 유출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인구 1만 명 당 AI 인재 순유출은 0.36명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네 번째로 최하위 수준이다. 서울대에서는 2021년부터 지난 5월까지 5년간 해외로 떠난 교수가 56명이나 된다. 미국 시카고대 폴슨연구소는 2022년 기준 한국의 인공지능(AI) 분야 석·박사 졸업자 중 약 40%가 해외로 떠났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잔달 19일 국무회의에서 “연구 인력 해외 유출 문제가 계속 거론된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다른 부처들이 의견을 모아 국내 연구개발(R&D) 인력 유출에 대한 대응책을 보고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황 의원은 “과학자 1명이 1만 명을 먹여살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며 “기술패권 시대에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전략 자원이다. 우수인재의 리쇼어링과 해외 인재 확보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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