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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서 강진 발생...보험으로 피해 보상 받을까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특약 가입해야

재산종합보험도 지진 피해 보상해줘

주택은 가능, 자동차는 보상 안돼

15일 경북 포항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강진으로 피해가 발생하면서 지진 관련 보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자연재난 보험 중 지진 손해를 담보해주는 보험으로는 풍수해보험이 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민영 보험사가 판매하는 정책 보험이다. 보험료의 55~92%를 정부가 지원해 태풍이나 홍수·해일·지진 등 풍수해 피해를 보상해준다. 다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지진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받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료를 할인받는 ‘지진재해부보장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지진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현재 풍수해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5개사다. 기상특보 또는 지진속보가 발령된 뒤 지진 등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아파트나 주택 등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지진담보특약을 넣는 방법으로 지진 피해를 보상 받을 수도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가입률은 2015년 기준 0.6~5.8%에 불과해 실제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 화재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싼 재산종합보험의 경우 지진 피해 보상이 기본 담보에 포함돼 있어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당했을 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재산종합보험은 대형 공장이나 건물이 가입하는 성격을 감안하면 가입률은 지진담보특약을 포함한 화재보험보다 낮다.

지진에 따른 낙석·낙하물로 자동차가 파손됐을 경우 사실상 보상받기 어렵다. 홍수와 태풍을 뺀 천재지변의 경우 면책되는 만큼 차량이 망가진 경우에도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차량 운행 중 지진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대인 배상 1)에는 일정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뒤 금융감독원은 보험 유관기관 및 손해보험업계와 지진보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첫 전용상품 개발을 논의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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