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보험 중 지진 손해를 담보해주는 보험으로는 풍수해보험이 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민영 보험사가 판매하는 정책 보험이다. 보험료의 55~92%를 정부가 지원해 태풍이나 홍수·해일·지진 등 풍수해 피해를 보상해준다. 다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지진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받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료를 할인받는 ‘지진재해부보장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지진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현재 풍수해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5개사다. 기상특보 또는 지진속보가 발령된 뒤 지진 등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아파트나 주택 등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지진담보특약을 넣는 방법으로 지진 피해를 보상 받을 수도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가입률은 2015년 기준 0.6~5.8%에 불과해 실제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 화재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싼 재산종합보험의 경우 지진 피해 보상이 기본 담보에 포함돼 있어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당했을 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재산종합보험은 대형 공장이나 건물이 가입하는 성격을 감안하면 가입률은 지진담보특약을 포함한 화재보험보다 낮다.
지진에 따른 낙석·낙하물로 자동차가 파손됐을 경우 사실상 보상받기 어렵다. 홍수와 태풍을 뺀 천재지변의 경우 면책되는 만큼 차량이 망가진 경우에도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차량 운행 중 지진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대인 배상 1)에는 일정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뒤 금융감독원은 보험 유관기관 및 손해보험업계와 지진보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첫 전용상품 개발을 논의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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