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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판결 후폭풍] "임금구조 간소화·연장근로 축소 등 분쟁 안생기게 노사 대타협 나서야"

■법조계서 본 기업 대응책

통상임금 소송중인 기업은

경영난 입증 자료 보완해야





법원이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비슷한 사정에 놓인 다른 기업들도 대응책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다.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은 기업들에 적극적으로 임금구조를 개편하고 노사 간 합의를 모색할 것을 조언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1일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임금구조 개편 △경영난 입증자료 보완 △노사 합의 추구 △입법 개정에 관심 등을 권고했다. 이동렬 바른 변호사는 “임금구조 간소화와 초과근로 단축 등 업무환경과 근무 방식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기업은 인용 시 예상되는 재정·경영상의 어려움을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다 치밀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율촌도 선제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권고했다. 최진수 율촌 변호사는 “아직 분쟁이 제기되지 않은 기업들은 통상임금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인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해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삶의 질을 향상하면서 근로자에게도 좋은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문제의 시발이 된 연장근로를 줄이는 방향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기업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통상임금 소송 승리가 장기적으로는 임금 인상 저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그는 “결국 노사 모두 분쟁을 제기하기 전에 ‘대타협’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세종의 기영석 변호사는 “회사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해결 방법은 다양할 것”이라며 “임금구조 개편 등이 해법으로 제시되는데 노사의 입장이 다른 만큼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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