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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13부가 맡는다

한명숙 무죄 판결 뒤집은

정형식 부장판사가 재판장

이달중순께 재판절차 시작

뇌물공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을 서울고법 형사13부가 맡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항소심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재판부다.

서울고법은 1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 5명의 항소심을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항소장 등 자료를 검토한 뒤 이르면 이달 중순께 재판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장을 맡은 정형식(56·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장 시절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사안이 방대하고 양측의 쟁점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지만 항소심 결과는 이르면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1심 재판부가 6개월에 걸쳐 59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는 등 필요한 심리를 상당 부분 마쳤기 때문이다. 다만 1심 결과를 뒤집어야 하는 삼성 측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적극 공세를 펼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항소심 심리가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특검팀 또한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을 뒤집겠다며 적극 대응 방침을 내비치고 있다.

이 부회장 사건을 맡게 된 형사13부는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항소심 재판 업무 부담이 늘면서 서울고법이 지난달 9일 신설한 재판부다. 서울고법은 지난 4~5년간 재판부 증설이 없었고 연수 복귀 등으로 근무할 수 있는 법관 수가 늘어난 점 등을 감안해 부패 전담 재판부를 새로 만들었다. ‘국정농단’ 사태의 1심이 마무리되면서 항소심 재판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전담 재판부 신설에 작용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는 삼성 측의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각각 서울 동부구치소와 남부구치소로 이감됐다. 공범관계인 이 부회장과 최 전 실장, 장 전 차장을 떼놓기 위한 조치다.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 그대로 수감된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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