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의 전직 경제장관들은 1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진에게 “지금도 경영권을 옥죄는 장치가 많은데 또 다른 규제를 만들면 기업들이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조찬 강연회에서 “상법 개정안에 경영 안정성을 위협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부분적으로 도입한다면 경영방어권 제도도 같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가 업계 대표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전체의 82.3%가 개정안에 반대하거나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상법 개정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근로자대표 사외이사추천제 등이다. 이렇게 되면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 의결권은 3%로 제한되는 반면 2대주주부터는 이런 제약이 없다. 투기자본에 의해 경영권이 침해되는 독소조항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소액주주들이 추천한 후보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한 조항도 대주주 견제라는 명분 아래 기업 의사결정의 발목을 잡는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경영권 방어장치 없는 규제 강화는 위험하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구조조정을 쉽게 한다는 이유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위한 공격수단은 강화됐지만 경영권 방어 수단은 크게 위축됐다. 실제로 2000년대 들어 SK와 KT&G·삼성물산 등에 투기자본의 공격이 잇따르고 있지만 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을 비롯한 M&A 방어장치가 없어 전전긍긍하는 처지다.
갈수록 글로벌화하는 상황에서 기업 경영을 투명화하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반기업정서에 기대 기업만 옥죄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정치권이 진정 상법을 개정할 의사가 있다면 국내 기업이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경영권 방어장치도 함께 마련해줘야 한다. 소의 뿔을 바로잡자고 소를 죽여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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