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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전세보증금 비과세 2년 연장

소형기준은 전용 60㎡로 변경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비과세가 오는 2018년까지 2년 더 연장된다. 다만 소형주택 기준은 현행 전용면적 85㎡보다 작은 전용 60㎡로 변경된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소형주택 관련 특례를 2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보증금 합계 금액이 3억원을 넘으면 간주임대료를 산출해 이에 따른 임대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때 전용 85㎡, 기준시가 3억원 이하는 주택 수에서 빼주는 소형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조세소위는 이 같은 특례를 2년 더 연장하되 소형주택 기준을 전용 85㎡에서 60㎡로 줄이기로 했다.



또 상호출자제한기업과 관련된 공익법인은 성실공익법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대기업이 성실공익법인을 통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해 세금을 회피하고 편법 상속·증여를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다. 현재 성실공익법인들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10%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보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벌 계열사 주식을 공익법인에 기부해 상속·증여세를 면제받고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이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임금증가액 가중치는 150%로 높아진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투자·배당·임금 증가를 제대로 하지 않는 기업에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하지만 기업들이 투자와 임금 증가보다는 배당에만 집중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배당 가중치를 줄이는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안은 배당액 인정 비율을 80%로 줄이는 안을 제출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50%로 더 축소하기로 했으며 대신 임금증가액 가중치를 150%로 늘렸다. 정부에 따르면 배당액 인정 비율을 50%로 축소하면 세수가 7,5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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