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각종 문제 역시 국가를 위한 공적 사업으로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 “공소장에 적혀 있는 대로 판단하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판사가 판결문으로 말하듯 검사는 공소장으로 주장하는 만큼 공소장에 적시한 내용에 따라 박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평가하라는 뜻이다. 각종 증언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등 증거에서 박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내용을 확인한 만큼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대통령 담화와 관계없이 특검 출범 때까지 박 대통령에 대한 ‘제3자뇌물죄’를 입증하는 데 전력투구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물 건너갔지만 ‘제3자뇌물죄’라는 핵심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특검에 넘겨주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한 상황에서 주력할 수 있는 부분은 제3자뇌물죄에 연루된 대기업, 정부 기관 등에 대한 수사”라며 “특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청탁과 대가라는 거래가 있었는지 밝힐 증언과 증거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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