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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의 Golf&Law]국회의원 그린피 할인은 괜찮다고? 해석기관 스스로 올바른 기준 설정을

<83> 김영란법 취지 살리려면

얼마 전 일부 국회의원이 골프 비용 할인을 받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100만원 이하의 요금 할인은 해당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석해 충격을 줬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국회의원의 경우 1회에 100만원 이하의 할인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다.

김영란법의 시행과 관련해 그간 많은 논란과 비판이 있었다. 골프장과 중소상인 등에 미칠 손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그러나 잘못된 접대문화에서 벗어나 선진사회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할 ‘성장통’으로 이 법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올바른 해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번 권익위의 태도는 수긍하기 어렵다. 국회의원의 경우 업무영역상 포괄적인 지위의 특성으로 인해 골프장에서 할인을 받는 것은 형사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굳이 김영란법을 따지지 않더라도 극단적으로 본다면 일종의 포괄적 뇌물죄의 성립 소지가 있다. 국회의원의 포괄적 뇌물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영란법에서도 이번 건을 직무 관련 범위 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골프장의 각종 인허가나 관리감독 부분에서 관련성이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그린피 할인 혜택은 당연히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봐서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다만 이번 사례에서 예약이 다 차지 않은 상태라 적용된 할인가 이외에 다른 그린피 할인은 없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렇지만 이 법의 해석기관 스스로 좀 더 정확한 이해와 올바른 법적 해석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법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기관은 법원이므로 앞으로 법원에서 원래의 법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제대로 해석하고 선언해줄 필요가 있다.



현 상황은 김영란법의 정착을 기대하는 집단이 있는 반면 이 법을 거부하고 훼손시켜 내심 무력화하기를 은근히 바라는 집단도 있는 것이 실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원 스스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현명하게 이 법에 대한 해석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보다 미래지향적인 판단을 통해 세계적으로도 모범이 되는 모델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꿔나가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리걸센터 대표변호사·KAIST 겸직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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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영 기자 문화부 m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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