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1일 “청와대가 법의 규정을 방패 삼아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형식적 법치를 내세운 진실 은폐의 작태”라며 이 같이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는 청와대 주요 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청와대는 군사나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들어 거부했다. 검찰은 이튿날 청와대와 협의를 통해 임의제출 형식으로 A4용지 상자 7개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다.
민변은 이를 두고 “두 규정 모두 범죄와 관련 없는 군사상 또는 공무상 기밀이라는 공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범죄혐의자가 자신의 피의사실을 감추라고 있는 규정이 아니다”라며 “최순실에게는 준 청와대 자료를 왜 검찰에게는 못 준다는 말인지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뇌물을 받은 국가기관의 수장이나 직권을 남용한 국가공무원들이 이 조항을 무기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전례로 악용될 것”이라며 “온당한 처사이며 합당한 법 해석인가”라고 물었다.
민변은 “지금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이전의 과오를 씻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실체 진실의 발견이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즉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하라”고 요구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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