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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자 매매' 급증…韓에는 '공공 정자은행' 없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중앙 정자은행' 없는 국가는 한국 뿐"

불법 매매된 정자…안전성·제공자의 건강상태 파악 어려워 '위험'

동결 보관중인 정자./출처=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불임센터 홈페이지 캡처




국내에는 난임 부부에게 정자를 제공할 ‘공공 정자은행’ 시스템이 없어 불법 정자 매매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 62곳이던 ‘불법 정자 거래 사이트’는 2014년 90곳, 2015년에 124곳으로 늘어났다. 복지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포털사이트에 이들 사이트의 게시 중단·삭제를 요청한 상태다.

정자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은 병원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정자를 공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엔 보상이 없고, 정자공여 6개월 후에 의무적으로 성병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다.



따라서 포털사이트를 통해 정자를 불법 매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정자를 돈을 받고 파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일뿐더러, 불법으로 취득한 정자는 안전성과 제공자의 건강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매우 위험하다.

현재 국내에는 국가 차원의 중앙 정자은행이 없다. 최도자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중앙 정자은행을 운영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 뿐이다.

이에 최 의원은 “병원에 정자가 없어 난임부부가 직접 정자 제공자를 찾는 불편은 없어야 한다”며 “공공정자은행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자의 불법 거래와 매매를 근절시키고, 제공되는 정자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아기자 leejaea55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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