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간) 미 국토안보부는 스타트업을 만든 외국인 기업가들에게 허용하던 임시 체류기간 2년을 한 차례에 한해 3년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기업인 규칙’ 도입을 예고했다. 대상은 성장 가능성과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큰 스타트업에서 지분 15% 이상을 가진 외국인으로 약 3,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해당 규칙은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45일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내년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들의 미국 내 창업을 유도해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타트업 비자’를 신설하려는 시도가 의회에서 번번이 막히자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권한과 범위 내에서 외국인 기업가들의 체류를 최대한 허용한 것이다.
미국정책재단(NFAP)의 최근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10억달러 이상의 기업가치를 가진 스타트업 중 절반 이상의 창업 멤버에 외국인들이 포함돼 있다.
리언 로드리게즈 미 이민서비스국(USCIS) 국장은 “미국 경제는 이민 기업가들의 공으로 오랜 기간 혜택을 누려왔다”며 “새로운 규칙은 일정 기준에 도달한 외국인 기업가들의 이민 기회를 넓혀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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