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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식당 문닫을 판…식사비·선물 제한금액 올려라"

<소상공인·중기 반발>

"법안 개정 연대투쟁도 불사"

헌법재판소가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자 소상공인 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자영업자총연대,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등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은 이날 헌재 결정 이후 즉각 공동 논평을 내고 “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법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경제적 손실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김영란법 적용품목에서 농·수·축산물과 화훼를 배제하고 식사비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은 5만원에서 7만~10만원으로 제한액수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도 폐업을 고려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양재동 화훼단지에서 농원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인건비와 화분 값, 흙 값, 꽃 값 등을 고려하면 원가를 5만원 이하로 맞추는 게 불가능하다”며 “10여년 동안 유지해오던 사업장을 접을 판이어서 걱정이 태산”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앞으로 김영란법 개정을 위해 연대 투쟁도 고려하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지금까지 검찰과 경찰이 고위 공직자, 재벌들의 부정에 대해 일벌백계했다면 김영란법이 시행돼 소상공인들의 근간을 흔드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생존권이 걸린 문제로 보고 법안이 개정되도록 연대 투쟁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제정 취지를 살리되 우리 사회 약자의 정서와 현실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금품 가액의 범위를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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