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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농식품·해수·산업·기재부 등 시행령 수정 요구...법제처 심사 진통예고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농림축산식품부 등 경제 부처들이 시행령 수정을 법제처에 강하게 요구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법제처 심사는 법 시행의 마지막 관문이지만 일부 부처가 농축산임업인의 반발 여론을 의식해 식사 접대, 선물 증정, 경조사비용 허용 기준을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정한 ‘3-5-10 규정’의 수정과 적용 대상 제외 등을 요구하기로 해 심사과정에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법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시행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피해가 농축산 분야에 집중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기획재정부와 함께 적용 대상 제외 또는 금액 기준 상향 등의 의견을 법제처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헌재의 합헌 결정에 따라 이르면 29일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법제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법제처 심사를 거치게 된다. 정부 부처 내 이견이 크면 정부입법정책협의회가 구성되는데 권익위와 반대 부처 간 시행령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제처 고위관계자는 “법령안에 대해 관계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부처 소속 공무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법제처 차장이 의장을 맡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구성하게 된다”면서 “부처 간 이견으로 입법정책협의회를 구성하는 사례는 지금까지 많지 않았지만 아직 법령안이나 부처 이견이 접수되지 않아 확정해 말하기는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법제처 심사 후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법제처는 9월의 추석 연휴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 일정을 감안해 늦어도 9월 초까지는 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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