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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사 합의 반대, 불법집회 주도 노조간부 해고는 정당"

노사가 특근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내용에 반대해 노조원들의 불법 집회를 주도한 노조간부를 회사가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 출신 A씨와 B씨가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부장과 회사 사이에 이미 합의가 이뤄진 상태였기 때문에 집회 목적이 정당하지 않고 단체 교섭을 회사가 거부하지 않았음에도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단행동을 했다”며 “해고한 것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울산 현대차노조 지부장이 지난 2013년 4월 현대차 공장장과 만난 자리에서 중단했던 특근을 재개하기로 하자 임금인상이나 추가 인원 투입 없이 생산속도를 올리기로 한 데 반발해 조합원들을 모아 항의집회를 열었다. 생산라인을 중단시키거나 본관 건물에 달걀을 던지기도 했다. 회사는 이에 A씨 등이 별개의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 받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해 두 사람을 해고 처분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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