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中도 반독점 강화...韓에 단기 악재, 장기 호재

KDI 보고서

단기 규제강화 대비해야

장기로는 중국에 시장경제 안착해 우리 기업에 긍정적





중국이 반독점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 기업에 단기적으로는 악재, 장기적으로는 호재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중국 반독점법의 집행 강화와 우리의 대응’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반독점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다”며“단기적으로 우리 기업이 규제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장기적으로 더 많은 기회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시진핑 정권은 중국경제는 정부 주도에서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독점법 집행 강화는 그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중국 반독점법 위법성 판단 기준이 우리나라와 다소 차이가 있다”며 “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의 경우 기업의 과도한 이익 만으로 반독점법 위반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기업결합의 경우에도 산업 정책적 고려가 개입되며 국가안전심사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중국시장이 더욱 투명해지고 개방적으로 변모할 것”이라며 “한국 기업에게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행정독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우리 기업의 중국시장 접근 기회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각종 인허가 제도, 지방정부에 의한 시장진입 제한, 국내외 기업 간 차별대우, 불투명한 행정 관행 등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고 외국 기업에 폐쇄적이었던 제도 및 관행이 개선된다면 중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활동반경은 그만큼 넓어질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진단이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