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방사선 검사 업체에 입사한 지 한 달 된 20대 직원이 방사선에 피폭되었으나 해당 업체는 사고 은폐를 위해 치료를 해주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경기도의 한 화학공장 설비공사 현장(평택출장소)에서 방사선 비파괴 검사 작업을 하던 A업체 소속 직원 양모씨가 방사선에 양손이 피폭되는 사고를 당했다고 13일 밝혔다.
양씨는 회사로부터 최소한의 안전 장비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2명이 해야 할 작업을 혼자 하던 중 기기에서 새어 나온 방사선에 양손이 피폭됐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원자력 관련 사업자는 방사선 장해가 발생했을 때 진료 등 규정에 따른 안전 조치를 한 뒤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원안위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A업체는 업체가 받을 처벌과 사후 일감 축소 등을 우려해 피폭당한 양씨를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감독 기관에 신고도 하지 않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
피폭 당한 양씨의 손에는 붉은 얼룩이 생기고 부어오르다 피부가 허는 궤양 증상까지 나타났지만 양씨는 월급을 받지 못할 것을 걱정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이 사건은 발생 후 한 달 정도가 지난 올 1월 양씨 친척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제보를 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원자력안전위 조사 결과 해당 업체 직원은 2인 1조 작업, 방사선 측정장비 착용 등 기본적인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직장 내 안전교육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지난달 2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사선 피폭 사고를 은폐하려 한 A업체의 대표 지모씨, 방사선안전관리자 김모씨와 임모씨, 사업소장 김모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피해자의 양손에 궤양 등 눈에 보이는 심각한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방치한데다가 사고를 숨기기에만 급급했던 건 과징금이나 면허정지 정도로 끝나면 안 될 위중한 사안이라 판단,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처분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사선 작업 현장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향후 제도적 보완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안위는 또 추가로 드러난 A업체의 위반 사항에 대해 과징금 1억 2,000만원도 부과했다. 고발장은 지난 10일 검찰에 제출됐다. 원안위가 원자력발전소가 아닌 방사선 이용 업체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인경인턴기자 izz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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