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8년까지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준위(고농도)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관리 시설의 부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부지 확보가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관리시설 건설의 마지막 단계인 영구처분시설 가동은 2053년께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제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방사성 폐기물 중에서도 방사능 함유량이 높은 폐기물로 사용후 핵연료나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고 남은 부산물 등이 포함된다. 원전에서 쓰다 남은 장갑·옷 등 저준위 핵폐기물을 보관하는 장소와 달리 폐기된 핵연료 자체를 보관하는 만큼 고도의 설비가 필요하다.
1978년 고리 1호기 원전 가동 이 후 지난해 말 기준 경수로형 원전에서 1만 6,297다발, 중수로형 원전에서 40만 8,797다발의 사용후 핵연료가 발생했다.
문제는 2019년 중수로형 월성원전을 시작으로 경수로형 원전인 한빛(2024년), 고리(2024년), 한울(2037년), 신월성(2038년)순으로 사용후 핵연료 단기 보관 장소의 포화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사용후 핵연료를 보관할 처분 시설이 필요하다. 당분간 원전 내부에 단기 저장시설을 추가할 수 있지만 단기 저장 시설의 유효기간도 40~50년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2028년까지 부지를 선정하고, 부지가 확보되면 중간저장시설을 7년간 건설해 가동할 계획이다. 정부가 부지 선정에 약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 이유는 △부적합지역 배제 △부지공모 △부지 기본조사 △주민의사 확인에 8년, 부지 심층조사에 4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중간저장시설은 2035년경, 영구처분시설은 2053년경 가동될 예정이다.
정부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의 또 다른 대안으로 국제공동저장·처분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국내 저장·처분과 경제성과 안전성을 비교한 뒤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계획안은 6월 중순에 열리는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총리 주재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세종=이상훈·박홍용기자 s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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