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캐피털업체들은 금융위원회에 ‘캐피털사의 보험대리점 업무 취급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캐피털사는 이번 의견서에 현행 보험업법에 보험대리점업무를 은행·저축은행·카드사들이 모두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는 데 비해 캐피털사만 금지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캐피털사에 대한 이 같은 제한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의 경우 GE캐피털 등 자동차할부금융업체가 보험업을 하고 있고 일본 역시 자동차리스업체 오릭스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하고 있다. 업계는 또 캐피털사에 보험대리점 업무를 허용하면 소비자의 후생 증진도 커질 것이라고 설명할 예정이다. 캐피털사를 통해 차량·기계 등을 리스·할부하는 기업들이 손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이 같은 ‘원스톱(One Stop)’서비스를 통해 품질도 개선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캐피털사는 금융당국이 보험판매업을 허용하면 우선 자동차 할부·리스에 자동차 보험을 패키지로 판매하는 형태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험사로부터 판매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 캐피털업체로서는 신규 이익 창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특히 캐피털업계는 이번 요청이 절박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만큼 금융당국의 입장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캐피털업계는 지난해부터 자동차 할부·리스 시장의 과도한 경쟁으로 수익성 악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2015년 1월 이후 신용등급이나 전망이 하락한 캐피털사만 8개사에 달한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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