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대구 여대생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세 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9,616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검문 과정에서 용의자의 도주 위험에 최소한의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심각성과 절박한 정도 등을 볼 때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며 “국가는 범인 A 씨와 연대해 피해자와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결과를 직접 발생시키는 범행을 저지른 A 씨와 동일시해 대등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법감정과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라는 이념에 배치된다”며 국가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당시 경찰은 형사기동 차량을 타고 대구 달서구 일대를 수색하던 중 도로에서 용의자의 차량으로 보이는 흰색 승용차를 발견했지만 검문에 실패했다. 범인이 후방에 멈춰선 차량에서 걸어오는 두 사람이 형사임을 직감하고 도망쳤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형사기동 차량을 용의차량의 바로 옆에 대는 등 도주를 막지 않는 조처를 하지 않고 용의차량 맞은 편 10m 뒤에 정차시켰다. 이를 계기로 A 씨는 피해자의 휴대폰 전원을 꺼 위치추적을 할 수 없게 했으며 자신을 알고 있는 피해자를 살려둘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살인을 저질렀다.
살해된 피해자의 가족들은 경찰의 부실수사책임을 물어 납치범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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