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4일 시행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금융회사 간 갈아타기가 이르면 오는 5월부터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ISA 시행 이후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2·4분기 중 은행과 증권 업권에 관계없이 계좌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년 만기(일부는 3년) ISA에 가입한 투자자는 이동을 원하는 은행 또는 증권사를 방문해 기존 계좌를 해지하고 새로운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됐다. 투자자가 가입 금융회사를 바꿔도 최대 250만원(일부는 200만원) 한도의 비과세 혜택은 고스란히 유지된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해 4월 연금저축 상품에 대해서도 은행·보험·증권 등 업권에 관계없이 투자자가 자유롭게 계좌를 옮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바 있다. 다만 ISA의 경우 일부 상품의 온라인 가입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좌이동도 금융회사 지점 방문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ISA의 계좌이동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한 금융회사 간 정면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임형 ISA 상품의 경우 금융회사가 투자자를 대신해 상품 편입 비중 등을 직접 짜는 대표 투자상품군(모델 포트폴리오)으로 자산이 운용되기 때문에 각 사의 역량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임형 상품 판매·운용 경험이 풍부한 증권사는 계좌이동제가 시행되면 은행 가입자를 대거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저금리 시대에서 투자자는 기존 금융회사의 운용 실적이 나쁘면 계좌를 옮기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며 "자산운용 경험이 풍부한 증권사가 수익률 측면에서 은행보다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은행은 증권사보다 큰 대규모 판매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해 승부수를 띄운다는 전략이다. 한 시중은행의 기획담당자는 "예대마진에 의존했던 은행의 수익처가 넓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ISA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금융상품 운용 경험이 많은 인력을 새로 채용하고 기존 직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 금융투자업계와 대등한 경쟁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co.kr
금융위원회는 21일 ISA 시행 이후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2·4분기 중 은행과 증권 업권에 관계없이 계좌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년 만기(일부는 3년) ISA에 가입한 투자자는 이동을 원하는 은행 또는 증권사를 방문해 기존 계좌를 해지하고 새로운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됐다. 투자자가 가입 금융회사를 바꿔도 최대 250만원(일부는 200만원) 한도의 비과세 혜택은 고스란히 유지된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해 4월 연금저축 상품에 대해서도 은행·보험·증권 등 업권에 관계없이 투자자가 자유롭게 계좌를 옮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바 있다. 다만 ISA의 경우 일부 상품의 온라인 가입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좌이동도 금융회사 지점 방문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ISA의 계좌이동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한 금융회사 간 정면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임형 ISA 상품의 경우 금융회사가 투자자를 대신해 상품 편입 비중 등을 직접 짜는 대표 투자상품군(모델 포트폴리오)으로 자산이 운용되기 때문에 각 사의 역량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임형 상품 판매·운용 경험이 풍부한 증권사는 계좌이동제가 시행되면 은행 가입자를 대거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저금리 시대에서 투자자는 기존 금융회사의 운용 실적이 나쁘면 계좌를 옮기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며 "자산운용 경험이 풍부한 증권사가 수익률 측면에서 은행보다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은행은 증권사보다 큰 대규모 판매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해 승부수를 띄운다는 전략이다. 한 시중은행의 기획담당자는 "예대마진에 의존했던 은행의 수익처가 넓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ISA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금융상품 운용 경험이 많은 인력을 새로 채용하고 기존 직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 금융투자업계와 대등한 경쟁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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