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대상자는 1997년도(19세)에 출생한 사람과 올해 징병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이며 지난해보다 6,225명 감소한 35만1,000여명이다.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본인이 선택해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징병검사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과 학원 수강생, 직장인 등은 실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를 신청해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징병검사는 기본검사와 정밀검사로 나누어서 실시된다. 기본검사는 모든 수검자를 대상으로 신체등위 판정에 필요한 심리검사, 혈액?소변 검사, 혈당검사, 방사선검사, 신장?체중 측정, 혈압 및 시력측정 등을 하게 된다. 정밀검사는 본인이 작성한 질병상태문진표에 과거에 질병을 앓았거나 현재 치료하고 있는 질병과 본인이 정밀하게 검사를 받기 원하는 내과, 외과 등 과목을 검사하게 된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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