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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 탈루혐의 언론사에 세금추징 통보
입력2001-03-27 00:00:00
수정
2001.03.27 00:00:00
국세청은 지난 95년 당시 탈루혐의가 있는 일부 12월 결산법인 중앙언론사에 대해 1차로 27일 세금 추징방침을 통보했다.이와 함께 탈루혐의가 있는 나머지 언론사에 대해서도 29일까지 세금추징을 모두 통지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7일 "2월8일부터 중앙언론사 23곳에 대해 95~99년까지의 법인 소득분에 대한 정기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국세기본법에 따라 95회계연도 소득분에 대한 조세시효가 오는 31일로 끝나기 때문에 95년 당시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12월 결산법인 언론사에 대해 27~29일까지 세금추징을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달 중순께 세금추징을 통보받은 언론사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에 세금추징을 통보받는 언론사 가운데는 추징세액이 100억원을 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기본법 제26조 2항은 세무당국이 소득탈루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법인세 신고가 끝난 다음날부터 5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95년에 적자를 낸 언론사라고 하더라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세금추징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연성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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