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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매매는 피해 손배소 가능
입력2000-03-16 00:00:00
수정
2000.03.16 00:00:00
▶다세대 전입 땐 호수 등 꼭 기재해야이럴땐=다세대주택에 전세를 살고있는데 주민등록상에 주택소재지의 지번만 있고 호수가 기재돼있지 않다. 이런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있나.
이렇게=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다세대주택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의 지번·명칭·호수를 기재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3자가 주민등록만으로 공동주택의 호수등 상세한 내용를 알 수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층과 호수는 편의상 구분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돼 전입신고를 하면서 지번만 기재했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있습니다.
▶부동산 이중매매 피해 손배소 가능
이럴땐=지난해 갑에게서 건물을 1억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줬다. 그런데 잔금지급일날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싼 값에 팔려한다며 잔금수령을 거부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려 한다. 어떻게 해야하나.
이렇게=중도금까지 받은 갑이 제3자에게 건물을 다시 파는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선 잔금을 변제공탁한후 관할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소송을 내면 됩니다. 만약 건물의 소유권이 이미 3자앞으로 이전돼있는 경우 귀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없게 되므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수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이기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이자와 함께 되돌려 받게 됩니다. 문의 (02)537-0707, 팩스 537-0708
입력시간 2000/03/1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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