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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글로벌 과징금납부 1년 유예
입력2003-09-16 00:00:00
수정
2003.09.16 00:00:00
정승량 기자
공정거래법 제정 이래 처음으로 해외 현지 법인을 이용한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4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던 SK글로벌이 `경영악화`로 과징금 납부를 1년간 유예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6일 “SK글로벌이 경영악화를 이유로 요청한 과징금 납부시한 연장 및 분납 요청을 공정위 전원회의가 수용해 납부시한을 1년간 연장하고 3회 분할납부토록 허용했다”고 말했다.
SK글로벌은 지난 98년 동남아 파생상품투자에서 대규모 손실을 내고 퇴출위기에 처한 SK증권을 살리기 위해 JP모건에 유상증자 참여대가로 추후 손실을 보전해주는 이면계약을 맺고 지난해 10월 이를 실행했다. 이런 사실이 연초 검찰의 분식회계 수사과정에서 적발돼 SK글로벌은 지난 7월 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여건의 악화로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에 한해 과징금 납부유예나 분납을 허용하되 납부유예는 최장 1년, 분납은 3회를 한도로 정하고 있어 이번 결정은 법이 정한 최대한의 조치에 해당된다.
SK글로벌은 이번에 수용된 과징금 납부유예 및 분납 이외에도 공정위의 결정 자체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제기해 놓고 있으나 계열사 지분의 해외 위장 분산으로 적발돼 11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별도로 부과받은 SK㈜는 납부유예나 분납을 신청하지 않았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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