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이면 즉시 모든 채권이 동결돼 대출사기의 피해금 일부는 영영 돌려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피해규모가 가장 큰 하나은행 관계자는 “한 마디로 황당하다”며 “KT ENS 측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으며, 언론 보도를 보고 나서야 법정관리 신청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도 “법정관리 신청이 이해가 안된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해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KT ENS는 법정관리 신청 사유를 이날 만기가 돌아온 기업어음 491억원을 막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은행들은 사실상 ‘꼬리 자르기’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
특히 은행들이 그동안 KT ENS의 지분을 100% 보유한 모회사 KT가 법적인 책임 유무를 떠나 도의적인 책임, 즉 대출사기 피해금을 갚지 못할 경우 증자 등으로 KT ENS를 지원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법정관리 신청의 이면에 ‘뭔가 있다’는 것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중앙티앤씨, 엔에스쏘울 등 대출사기를 주도한 협력업체와의 매출채권확인서를 내용증명으로 KT ENS 대표이사 앞으로 보낸 만큼 KT ENS가 이를 몰랐을 리 없다”며 “소송으로 갈 경우 은행에 돈을 물어내야 할 처지가 되자 법정관리를 신청해버린 게 아니냐”고 비난했다.
은행들은 이번 대출사기의 피해금을 이미 장부상 손실에 일부 반영한 상태다. 하나은행 1,624억원을 비롯해 국민은행 297억원, 농협은행 297억원 등을 모두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한 ‘고정이하’ 채권으로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쌓았다.
KT ENS의 법정관리가 개시될 경우 은행들은 이해관계인 회의 등에 참석해 가능한 한 피해금을 회수할 방침이다. 회수 과정에서 은행 간 갈등이나 소송의 여지도 있다.
50%씩 공동투자하는 과정에서 신탁자산의 관리책임을 두고 농협은행과 공방을 벌인 바 있는 국민은행 관계자는 “일차적으로 KT ENS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책임을 안 질 경우 농협은행 쪽과 얘기를 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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