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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룡마을 철거작업 13일까지 잠정 중단 결정

강남구청이 서울 개포동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에 대한 철거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잠정 중단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6일 주식회사 구모가 서울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철거작업을 오는 13일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해당 가설점포는 현재 구룡마을 주민 자치회관으로 쓰이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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